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 방안 마련
김용익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입력 2015.08.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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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 중 ‘감염병 연구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김용익 의원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한치도 심사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내용 중 ‘재난 대응 의료기관 설치(이우현 의원안)’ 는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전혀 논의의 진척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및 재난 환자에 대해 예방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입법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감염병 및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써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과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이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관리를 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용익 의원안의 내용 중 권역별로 설립․운영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말함),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원활하게 구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시설․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 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감염병 및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예방과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감염병 연구병원 및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정부측의 반대로 심사 진척이 없고, 재난병원 설립에 대해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종감염병 및 재난 상황을 경험한 후 대책 수립에 미적되는 정부측의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재난에 대해 예방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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