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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동일한 약효가 있다고 검증될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활용하여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약을 상대적 저가약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천억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조제가 가능한 성분은 총 237개였다.
이들 성분의 최고가약 한 품목을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저가의약품들(이하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의 평균 청구금액으로 계산해 보니 최고가약 총 청구금액의 27% 수준인 약 3,4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예를 들어, 엔테카비어 0.5mg 성분 의약품 중 최고가(5,878원)인 △△△△△0.5mg은 2013년 한해동안 1,626억 원(2,772만개 * 5,878원)이 청구됐는데 이를 동일성분의 상대적 저가약들의 1개당 실제 평균청구 금액(3,996.7원)으로 청구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청구금액은 1,108억(2,772만개 * 3,996.7원)으로 계산돼 절감액은 518억(1,626억-1,108억)으로 추산됐다고 최동익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의사의 고가약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라고 최동익 의원은 꼬집었다.
또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조제 가능한 237개 각 성분별 각각 최고가약 한 품목의 청구금액은 총 1조2,640억원으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의약품의 청구금액보다 2,060억원이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2016년이 되면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적자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동일성분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데도, 최고가약 선호로 인해 3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동일성분의 최고가약보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다고 인정된 저가의약품들이 더 많이 처방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현재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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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동일한 약효가 있다고 검증될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활용하여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약을 상대적 저가약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천억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조제가 가능한 성분은 총 237개였다.
이들 성분의 최고가약 한 품목을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저가의약품들(이하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의 평균 청구금액으로 계산해 보니 최고가약 총 청구금액의 27% 수준인 약 3,4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예를 들어, 엔테카비어 0.5mg 성분 의약품 중 최고가(5,878원)인 △△△△△0.5mg은 2013년 한해동안 1,626억 원(2,772만개 * 5,878원)이 청구됐는데 이를 동일성분의 상대적 저가약들의 1개당 실제 평균청구 금액(3,996.7원)으로 청구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청구금액은 1,108억(2,772만개 * 3,996.7원)으로 계산돼 절감액은 518억(1,626억-1,108억)으로 추산됐다고 최동익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의사의 고가약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라고 최동익 의원은 꼬집었다.
또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조제 가능한 237개 각 성분별 각각 최고가약 한 품목의 청구금액은 총 1조2,640억원으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의약품의 청구금액보다 2,060억원이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2016년이 되면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적자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동일성분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데도, 최고가약 선호로 인해 3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동일성분의 최고가약보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다고 인정된 저가의약품들이 더 많이 처방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현재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