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 추진, 사망보상금·장애일시금·진료비 등 보상
입력 2014.02.14 06:58 수정 2014.02.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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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빠르면 올해안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보상금, 장애일시금. 장례비와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14일 국회에 보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1991년 약사법 개정에 따른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시행에 부작용 원인규명 체계, 사업비 조성, 부담금 징수 주체 등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지난 2012년 4월 의료분쟁법 제정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 준비를 해 왔다.

식약처는 올해중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을 추진중이며, 올해 14억원, 2015년에는 95억원, 2016년에는 14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피해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회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단위별로 RFID를 부착하는 사업을 포로포콜 등 12개 성분 시범사업을 통해 전체 55개 성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연내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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