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오는 12일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약사법 7건, 의료법 10건 등 총 184개 법안이 상정됐다.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리베이트 법안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이 해당되며 내용은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약국 종사자가 약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약국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등 처벌 강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의 법안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기준과 뜻을 같이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약사법 중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복약지도 서면지급 의무화’ 법안도 관심이 모아진다. 약현행법상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약사 1인당 처방건수(1일 75건)을 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제수가에 복약지도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약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상(性狀)이나 사진을 복약지도하는 정보에 추가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 중 ‘조제된 약제 및 낱개포장 용기에 의약품 정보 표시’ 법안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에 관한 기재사항의 경우,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읽기 쉽지 않고, 포장이나 용기의 색상과 대비되지 아니하는 색상을 사용할 경우 더욱 알기가 어려워 의약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읽기 쉬운 크기로 확대하고 포장용기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의약품의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동물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제외' 약사법개정안도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된 법의 시행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2014년 3월까지 264㎡ 이상의 창고를 구비해야 해야 하는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당초 30㎡의 창고면적을 구비하도록 하다가 2008년에 창고면적 기준이 폐지, 현행법 개정에 따라 당초 기준보다 약 9배 이상의 창고면적을 구비해야 한다.
이에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오제세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진주의료원 폐지와 관련된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관련 개정법안’이 상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 국회 상임위는 박근혜정부의 구성과 각 당의 내부조직 인선 등으로 미루어져 왔던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심의될 예정이어서 어떠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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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오는 12일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약사법 7건, 의료법 10건 등 총 184개 법안이 상정됐다.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리베이트 법안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이 해당되며 내용은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약국 종사자가 약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약국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등 처벌 강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의 법안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기준과 뜻을 같이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약사법 중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복약지도 서면지급 의무화’ 법안도 관심이 모아진다. 약현행법상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약사 1인당 처방건수(1일 75건)을 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제수가에 복약지도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약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상(性狀)이나 사진을 복약지도하는 정보에 추가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 중 ‘조제된 약제 및 낱개포장 용기에 의약품 정보 표시’ 법안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에 관한 기재사항의 경우,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읽기 쉽지 않고, 포장이나 용기의 색상과 대비되지 아니하는 색상을 사용할 경우 더욱 알기가 어려워 의약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읽기 쉬운 크기로 확대하고 포장용기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의약품의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동물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제외' 약사법개정안도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된 법의 시행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2014년 3월까지 264㎡ 이상의 창고를 구비해야 해야 하는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당초 30㎡의 창고면적을 구비하도록 하다가 2008년에 창고면적 기준이 폐지, 현행법 개정에 따라 당초 기준보다 약 9배 이상의 창고면적을 구비해야 한다.
이에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오제세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진주의료원 폐지와 관련된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관련 개정법안’이 상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 국회 상임위는 박근혜정부의 구성과 각 당의 내부조직 인선 등으로 미루어져 왔던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심의될 예정이어서 어떠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