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차상위계층 보험급여 국가부담 법안 발의
건강보험가입자인 차상위계층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포함
입력 2013.03.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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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성남 중원, 통합진보당)은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즉, 제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제2종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등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와 건강생활 유지비 대상자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급여는 지난 2007년 9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국가부담에서 건강보험 부담으로 이전되었다. 이 때문에 2011년 1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어 건보재정이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된 차상위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사례가 속출함으로서, 결국 이를 대납하는 등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체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개정사유로‘한정된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신규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제도에서 특례로 인정되고 있던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를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 조정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였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국민들의 보험료 납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돌려쓰는 후진적 재정운용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기로 공약했지만 해당하는 재정이 부족하자,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재정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와 유사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에 기반한 재정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이 OECD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차상위에 대한 급여비를 건강보험 재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저소득층의 건강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공공부조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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