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자료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이희성)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계획하는 임상시험 피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시험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피험자 보호 교육 자료」를 마련하여 157개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자료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의 개념 ▲임상시험 참여과정과 절차 ▲설명서, 동의서에 대한 설명 등이며 계층별로 이해하기 쉽게 피험자 및 보호자용, 소아피험자용으로 구별해 제작했다.
아울러, 소아피험자용 동영상 애니메이션도 제작하여 소아피험자가 임상시험을 쉽게 이해하는데 활용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 자료가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내 임상시험의 윤리수준이 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자료는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교육홍보물, 동영상홍보물) 또는 온라인 의약도서관(drug.kfda.go.kr > 주제별 > 임상시험정보 > 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