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1명 이상 초·중·고교 보건교사 1인 의무배치
신의진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2.11.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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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에 따른 가․피해학생 등 위기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지원하기위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검사결과 교육이나 상담 또는 치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학부모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했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학생정신건강 증진업무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보건교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생 수 101명 이상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더이상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가 조기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2012년 11월 13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우택, 남경필, 정병국, 류지영, 박창식, 신경림, 김을동, 손인춘, 고희선, 김장실, 박대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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