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가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4,500억원에 건수로는 33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7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02년 105억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1년 705억원으로 600억원이 증가해 약6.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과오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도 ‘민원서비스→개인전자민원→조회/증명→보험료 부과․납부→과오납금 조회’ 의 최소 5단계 이상을 미로찾기식으로 찾아가야 하므로 본인이 과오납을 했었어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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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7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02년 105억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1년 705억원으로 600억원이 증가해 약6.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과오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도 ‘민원서비스→개인전자민원→조회/증명→보험료 부과․납부→과오납금 조회’ 의 최소 5단계 이상을 미로찾기식으로 찾아가야 하므로 본인이 과오납을 했었어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