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신용등급 불이익 주의
건보공단, 1년 이상 체납 사업장 정보 은행연합회 제공
입력 2011.1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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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및 결손처분 대상자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00만원이 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결손액이 500만원이상이면 그 사업장의 해당 정보를 은행연합회로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장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아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12월 현재 7,315개 사업장에 체납금액은 1,168억원에 달한다. 자료제공 시 사업장은 금융거래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자료제공 전에 자진납부 유도 등 사전독려를 철저히 실시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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