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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까지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할 계획이던 건강보험심평원(이하 심평원)이 토지계약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건보 재정 30억원을 낭비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이 LH공사와 토지계약을 할 때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거대 암반이 있는 지역을 부지로 계약했다”며 심평원의 실수를 질타했다.
심평원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대 2만 3,140 평방제곱미터 부지에 신 사옥을 2014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이전을 위해 지난 2010년 6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지로 지정된 곳에 거대한 암반이 솟아올라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해당 암반을 제거하는데 약 3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이 LH공사와 토지 구매 계약을 하면서 해당 암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하였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LH공사로부터 암반 존재 여부를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은 “계약체결시 LH공사에서 암반분포도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암반이 없는 부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했을 것”이라며 해당 문서 누락을 이유로 30여억원의 암반 제거 비용 일체를 LH공사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LH공사 측은 토지구매 계약을 하기 전인 지난 2010년 6월 28일 심평원에 ‘매매계약체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해당 토지에 암반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등을 통보하는 필지제약사항을 함께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첨부자료 발송 증거자료를 LH공사 측이 제출한 상황이다.
이애주 의원은 “설령 심평원이 해당 첨부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문 표지를 계약 체결 이전에 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공문 표지에 ‘필지제약사항 : 붙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버린 것은 명백히 심평원측의 과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애주 의원은 “현재 심평원 건물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암반을 제거한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심평원이 LH공사에 요구한 대로 3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된다”며 심평원의 단순 서류검토 미비라는 실수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3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애주 의원은 계약이전에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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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까지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할 계획이던 건강보험심평원(이하 심평원)이 토지계약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건보 재정 30억원을 낭비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이 LH공사와 토지계약을 할 때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거대 암반이 있는 지역을 부지로 계약했다”며 심평원의 실수를 질타했다.
심평원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대 2만 3,140 평방제곱미터 부지에 신 사옥을 2014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이전을 위해 지난 2010년 6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지로 지정된 곳에 거대한 암반이 솟아올라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해당 암반을 제거하는데 약 3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이 LH공사와 토지 구매 계약을 하면서 해당 암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하였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LH공사로부터 암반 존재 여부를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은 “계약체결시 LH공사에서 암반분포도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암반이 없는 부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했을 것”이라며 해당 문서 누락을 이유로 30여억원의 암반 제거 비용 일체를 LH공사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LH공사 측은 토지구매 계약을 하기 전인 지난 2010년 6월 28일 심평원에 ‘매매계약체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해당 토지에 암반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등을 통보하는 필지제약사항을 함께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첨부자료 발송 증거자료를 LH공사 측이 제출한 상황이다.
이애주 의원은 “설령 심평원이 해당 첨부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문 표지를 계약 체결 이전에 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공문 표지에 ‘필지제약사항 : 붙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버린 것은 명백히 심평원측의 과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애주 의원은 “현재 심평원 건물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암반을 제거한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심평원이 LH공사에 요구한 대로 3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된다”며 심평원의 단순 서류검토 미비라는 실수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3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애주 의원은 계약이전에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