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
윤석용, 희귀·난치성 치료지원 명시 국민건강증진법 발의
입력 2011.08.30 11:4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은 ‘건강증진기금으로 희귀난치병 질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준용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질병의 예방·검진·관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 예산은 2008년 405억원에서 2009년 424억원으로 소폭 증가 이후 2010년 39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별 지원금이 유동적이고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사용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와 가족 모두 심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HFpEF 치료, 이제 ‘무엇부터’보다 ‘얼마나 빨리 함께’가 중요
[DI 시리즈] “생산은 DI 아니다?”…제약 데이터 완전성,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
프로엠알 김현준 대표 "제약 CSO의 미래, 철저한 증빙과 AI 관리에 달렸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강증진기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강증진기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