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복지위 개정 법안…총78건
복지위 13일 신규법안 상정…약사법 4건·의료법 6건
입력 2011.06.08 10:38 수정 2011.06.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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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관련 법안 개정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복지위 상정법안은 총 78건으로 약사법 4건, 의료법 6건 등이다.

우선 약사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동물의약품 관리 법안(심재철 의원)은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의 판매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약사 등 판매가 자유롭던 동물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의약품 중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최경희 의원)도 이번 국회 복지위 안건으로 논의된다.

이는 미국에서 다국적제약회사의 의약품 중 본사의 제조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생산국에서 제조된 의약품의 불량품질로 인한 소송사건이 발생 했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발의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의 자격요건 완화’ 법안도 신규법안으로 상정됐다.

이 법안은 현재 약사 또는 한약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에는 의사나 전문기술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정신분열증’을 ‘조현증(調鉉症)’으로 변경하는 법안(신상진 의원)도 심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 조항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최규성 의원)과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인증받은 대학의 졸업자만이 면허취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박은수 의원) △응급실 전담의제 (김금래 의원)등이다.
 
한편, 국회 복지위 일정은 오는 10일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신규법안 상정과 복지부, 식약청 등의 현안보고를 받는 1차 전체회의를, 20~21일에는 2,3차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한다. 

22일에는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된 법안을 의결하고, 당초 14일 예정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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