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하에 실시된 임의비급여 진료의 인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10개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 실태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비급여 사항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 실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 또는 그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건강보험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임의비급여의 원인이 마치 의료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되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무너졌었다”며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 문제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는 모든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해 법령 및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의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불법으로 보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환자에 대한 비용 환급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비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즉,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불가피한 비급여’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금지되어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최선의 진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그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건강회복권, 생명권 및 진료선택권 등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환불처분 및 행정처분 등 규제만 한다면 환수조치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성모병원의 경우처럼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공방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임의비급여 문제의 제도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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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하에 실시된 임의비급여 진료의 인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10개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 실태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비급여 사항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 실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 또는 그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건강보험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임의비급여의 원인이 마치 의료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되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무너졌었다”며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 문제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는 모든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해 법령 및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의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불법으로 보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환자에 대한 비용 환급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비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즉,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불가피한 비급여’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금지되어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최선의 진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그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건강회복권, 생명권 및 진료선택권 등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환불처분 및 행정처분 등 규제만 한다면 환수조치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성모병원의 경우처럼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공방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임의비급여 문제의 제도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