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가 도대체 뭐람?
정부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 발표
뷰티누리 특약 - 박재홍 기자 @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0.09.04 07:29 수정 2010.09.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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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대해 가격인하를 목적으로 한 할당관세 제도가 추진된다. 또 이·미용요금에 대한 정부의 집중점검 및 물가안정 노력이 단행된다.

정부는 2일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화장품과 샴푸·린스, 목욕용품 등은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으로 지정돼 할당관세를 통한 가격안정이 추진된다.

또 이·미용요금의 경우 추석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선정돼 집중 점검 및 물가안정 노력이 단행된다.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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