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 오남용지정 다음 주 입안예고
식약청, 규제심사 거친 후 고시통해 즉시 적용… 반드시 의사처방 필요
입력 2010.09.03 06:44 수정 2010.09.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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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우려 의약품 지정을 앞두고 있는 시부트라민과 오를리스타트 비만치료제에 대한 입안예고가 다음주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내에 시판되는 비만치료제는 방풍통성산 등 생약제제를 제외하고는 향정약 또는 오남용의약품 지정 등으로 적극적 관리 테두리 안에 들게 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부트라민과 오를리스타트 품목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사안을 다음 주 정도 입안예고 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입안예고가 이뤄질 것이다. 입안 예고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치면 고시 후 즉시 해당 성분 전 품목이 즉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심사 기간이 좀 걸릴 수 도 있겠지만 지정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정 적용시점은 올해 말이나 가능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부트라민과 오를리스타트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현재 분업예외 지역에서는 5일까지 구입이 가능하던 것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해당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리는 단순히 오남용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안전성 문제를 체크하고 현실에 맞는 조치를 취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적 장치 보완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오남용우려 의약품 지정과 함께 처방ㆍ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약국개설자)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며, 비만치료제 병용·연령 금기 등 DUR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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