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심 국내병원, 체질개선 국가가 지원
손숙미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일부 개정안 발의
입력 2010.08.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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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병원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 병원은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 부족과 연구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아 진료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능이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병원 중심의 산ㆍ학ㆍ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갖춘 국내 병원이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료중심에서 탈피,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법제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병원이 연구와 진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보건의료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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