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고용해 병원 운영한 사무장 등 12곳 적발
복지부, 기획현지조사결과 보험료 부당·허위청구 등 확인
입력 2010.07.22 14:52 수정 2010.07.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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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 허위청구의 주범이 고령의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복지부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복지부는 2010년 4월과 5월에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확인된 사무장병원 9곳을 포함 모두 59곳의 불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총 99개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인 59개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 6,700만원으로 부당확인 기관당 약 1,800만원에 달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인력관련 등 부당청구가 전체 부당금액의 4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허위청구(23.5%), 산정기준 위반청구(20.8%), 의약품 대체·초과 징수(1.4%)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총 12곳(12.1%)에 달했으며 이중 부당기관은 9개기관으로 확인됐고, 부당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평균부당금액에 비하여 1.5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중 고령(만 75세이상) 의 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기관의 평균부당금액은 4,200만원(2.3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 대한 처벌은 사무장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벌칙)이,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월 환수처분 조치(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이 각각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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