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아동 돌보기 '간호휴가제' 의무조항 신설
손숙미 의원, 연 5일 이내 유급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입력 2010.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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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근로자가 가족 중 12세 미만 아동의 질병, 사고 등을 이유로 아동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청구하면 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간호를 요청하면 휴직 또는 휴가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세 미만 아동이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주는 실정이어서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출산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병아 간호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 하고 안정적인 가족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급 가족간호휴가제 의무조항 신설(안 제22조의2)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9조)등이다.

손숙미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제고의 한 방법으로 가족간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전체가족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으로 그 대상을 한정했지만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가족적인 사회분위기가 점차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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