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낱개포장 주요 효능 기재 의무조항 신설
손숙미 의원, 1회 복용량 포장도 해당 의약품 효능 표시
입력 2010.06.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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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 없이 낱개 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다.

이에 국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의약품의 낱개 포장에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낱개 포장에도 의약품의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되 식별이 쉬운 글자와 색깔로 의약품의 효능을 쉽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용기 등의 기재사항(안 제56조제2항 신설)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해당 의약품의 효능을 기재하도록 함.
 
△기재상의 주의(안 제59조제2항, 제3항 신설) 의약품의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손숙미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1회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낱개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몰라 버리거나 잘못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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