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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5>(完)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실험방법·확인 경위등 구체적 약리효과 기재
보정시, 출원 명세서 기재 범주 넘지 않아야
5) 발명의 효과
고혈압, 우울증, 불안, 식욕 항진증, 비만증, 약물 남용, 군발성 두통, 편두통, 통증, 혈관질환과 관련된 만성 발작성 편두통 및 두통 등 세로토닌성 신경 전달결여에 기인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효한 약학적 조성물과 치료방법이 제공된다.
(3)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검토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출원명세서에 약리효과에 관한 기...
2002-07-12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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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4>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화이자' 사건
화학구조만으로는 약리효과 예측 곤란
실험조건 이기재로 약리레이터 도출 불가
한편, 시험물질(약물)의 활성작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시험관내 시험방법의 측정 수단으로서는 EC50과 IC50이 있다. EC50(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drug that causes 50% of the maxium response)은 수용체에 대하여 시험물질이 수용체에 활성작용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방사성표지 반응물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시험물질과 수용체간의 결합정도가...
2002-07-10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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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3>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글락소' 사건
`온단세트론에 덱사메타손 투여시 증가'
제토효과 수치 제시 없이 추상적 기재만
나. “글락소” 사건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출원발명은 1989. 3. 3. 출원번호 제89-2613호로 출원된다.
1998. 1. 23. 약리효과의 기재가 불비되어 명세서 기재요건이 위배되고 미완성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사정된 후 이에 불복하였으나, 1998. 10. 31. 특허심판원에서는 청구기각하였고, 특허법원에서도 1999. 8. 19. 사건번호 98허10796으...
2002-07-03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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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2>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ODC 활성 억제 약리활성과 대상질병
상관관계 구체적 기재 없어 특허 불인정
㈏ 기재내용 ③의 검토
③의 기재는 문헌을 근거로 하여 레틴산이 TPA가 ODC 활성을 유도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세포증식을 억제한다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고 하고, 문헌에 기재된 방법(구체적인 방법은 특정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합물도 레틴산과 같이 ODC 활성 억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요지로 하는 것인데, 이를 위 기재내용 ②와 보태어 도식으로 표시...
2002-06-05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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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1>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기각된 “알러겐 인크” 사건
당사건 화합물 치료효과 용도발명이므로
대상질병에 약리효과 납득토록 기재해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내용 및 기술적 특징
1) 발명의 명칭 : 레티노이드-유사 활성을 갖는 화합물을 함유한 제약학적 조성물
2) 원출원의 내용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
이 사건 출원발명은 1988. 3. 18. 출원된 1988년 제2880호로부터 분할 출원된 것인데, 최초에 원출원은 신규의 화학물질에 관한 제1발명 및 위 신규...
2002-05-31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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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0>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서류 결점 수정하는 경우 `보정'
청구범위 실질적 변화 `요지변경'
실시 예 보충 자체가 요지변경 아니다
출원 당초 명세서 `기재 범위'따라 결정
명세서의 요지변경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오직 해당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재사항 상의 자명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며, 공지의 선행기술이나 당시의 기술수준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자명한 사항여부가 ...
2002-05-17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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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9>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2001년 11월 판결, 발명 완성 의미 명확화
예측가능성 부족해 데이터 없으면 不인정
약리기전 밝혀진 경우外 시험례 기재해야
<사례3> 용도발명에서 작용효과의 기재가 시험예의 결과에 의한 수치로써 밝혀져 있지 않은 점이 개시불충분(기재불비)이지 미완성발명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출원당초 명세서에서 유해생물방제제로서 용도를 특정하고, 그 용도에 유용한 구체적 화합물명 및 방제 대상으로 하는 유해곤충명, 각 곤충에 대한 작용효과가 ...
2002-05-15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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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8>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복합요법 발견 약리시험 방법 및 데이터 기재 필수
발명포인트 은폐한 명세서 제출 미완성 취급
화학제법발명, 반응조건의 구체적 개시 필요
나. 신규 복합요법을 최초로 발견해 낸 의약발명의 경우
각기 상이한 의약적 용도를 갖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을 복합 투여하면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해낸 의약발명의 경우, 이 또한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라는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것에 상당하는 것이고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
2002-05-08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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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7>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미국·유럽 선발명주의 영향 `추후 보정' 허용
국내 96년 두차례 판결 입장상충 일반화 요원
다. 미국, 유럽의 실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정성적(定性的)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만 있어도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약리시험데이터에 관하여 추후의 보정을 허용하거나 의견서 등에 그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물질특허 등이 일찍 허용되었고 의약산업이 발전한 미국, 유럽의 산...
2002-04-30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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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6>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특허청, 효과확인 안되면 시험성적증명서 요구
일본 판례:명세서 구체 예 없으면 반론 인정안해
5 약리효과의 기재정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검토
가. 특허청의 실무
특허청 의약부문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은 그 상세한 설명에 약리효과, 유효량 및 투여방법의 기재가 출원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약리효과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상시험 대신에 동물시험 또는 시험관내 시험으로 ...
2002-04-24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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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에서 약리데이터의 필요성과 그 기재정도<5>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종래기술 비교 명확화… 의약 사용가능성 제시
화학구조 단순추정은 용도 발명으로 볼수 없어
더욱이 화학관련 발명으로서,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미지의 속성을 발견하고 이를 인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의약발명의 경우는 그 발명의 명확한 이해와 반복재현을 위해서 특히 그 실시예의 기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약발명의 실시예란 무엇인가? 이는 “어떤 物을 어떤 대상에게 적합한 투여방법으로 적합한 양을 투여하였더니 목적으로...
2002-04-19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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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에서 약리데이터의 필요성과 그 기재정도<4>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기술 보호 `발명자' 적절한 입장조절 관건
자료 이용 `제3자'
가. 특허법의 목적과 의약발명의 특수성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자에게는 발명의 보호에 따른 이익을, 공중에게는 발명의 이용에 의한 이익”을 줌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써 산업발달에 기여하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제3자가 그 발명을 이용토록 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 ...
2002-04-16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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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3>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화학물질 제공이 `유용성·제조방법·확인자료' 요구
발명의 본질… 신규물질 확인위한 구체적 기재 필요
다. 약리활성과 의약용도
(1) 일반적인 의약발명에서 약리활성과 의약용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정 조성물에서 발현되는 의약적인 속성 즉, 의약적인 생리활성의 발견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이다.
대부분의 의약발명은 어떤 물질의 특정 약리활성을 찾아내고, 그 약리활성에 의해 발휘되는 의약용도를...
2002-04-10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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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2>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신약발견 의약화학자·약리학자 구체적 연구
특허출원 2차 약효검색단계에서 추진
1) 선도물질선정, 분자구조 변경, 신물질 합성
먼저, 의약화학자는 문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약효가 있을 가능성이 큰 선도물질(lead compound)을 선정하고, 이들을 토대로 분자적 차원에서 설계하고 합성방법 등을 창안한다. 의약화학연구실에서 합성된 새 물질들은 식별번호를 매겨서 약리실험 요청서와 함께 약효 검색실로 넘어간다.
약리학자는 합성된 신규 화합...
2002-04-04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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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약리효과 실증적 기재 여부 쟁점사항
2001년 판례, 약리데이터 등 구체적 요구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강동세씨(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재웅씨(대법원 특허조사관)가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출원 △의약발명에서 약리효과의 △위치 발명의 완성과 약리효과 등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중 `지적재산 21' 2000년 3월호에 기고된 대법원 2001년11월13일 선고 `99후2396'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에 `요지변경부분'을 보강하고 `주요사례 검토' 등을 추가하여 논...
2002-04-04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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