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윤리의식 약학대학에서부터 '제대로'
표준교과안 만들고 교육자 양성과정 운영 제안
입력 2015.02.25 06:32 수정 2015.02.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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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약학대학에서 약사윤리교육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연세대약학대학 강혜영 교수는 최근 발행된 '의약품 정책연구'를 통해 전국 35개 약학대학에서 약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동의 교육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교과안을 만들고, 약사윤리 교육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내 약학대학의 약사윤리 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을 통해 강 교수는 약사와 같은 보건의료전문가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사윤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약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약사 단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환자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줘 적정한 약물치료에 방해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강 교수는 전국 약학대학의 사회약학분야 참여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28개 약학대학 가운데 82%인 23곳의 약학대학에서는 약사윤리를 주제로 한 교육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대부분은 다른 과목의 일부 시간을 윤리교육에 할애하는 형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고, 57%의 대학이 4년의 약학교육 기간동안 1~6시간 미만의 분량으로 윤리교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윤리과목을 갖추고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는 5개 대학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강혜영 교수는 교육내용 표준화와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약학대학에서 약사윤리교육의 균등한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전문인이 지켜야할 윤리원칙과 약사업무 특유의 상황을 반영해 윤리문제 영역을 발굴해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모든 대학에서 약사윤리를 전공하는 전임교수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면 '교육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약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약사윤리 교육자 양성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국 약학대학에서 1명 이상의 교수가 약사윤리 교육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례집을 발간해 활용하자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윤리 원칙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과 함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사례집을 발간하자는 제안이다. 국내 약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 사례집을 발간해 교재로 사용하는 노력도 병행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강혜영 교수는 '국내 약학대학의 약사윤리 교육 발전을 위해 약사의 윤리의식과 행동이 국민 건강과 안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약학대학의 의식전환과 노력 뿐 아니라 약학교육협의회의 리더십과 기획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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