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대한약사회에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산업계는 제도 설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계가 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해당 제도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해당사자"라고 밝혔다.
앞서 원산협은 이날 대한약사회에 의약품 재택수령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복약지도 방식과 수령자 본인확인, 배송 과정의 추적·관리, 의약품 품질관리,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 등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약준모는 산업계가 운영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에 응할 수는 있지만, 사업 범위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공동 설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약준모는 플랫폼 업계의 과거 운영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 논의에 앞서 신뢰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2022년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한 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결받는 서비스가 논란 끝에 중단된 사례와 2023년 주요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 등을 제시했다.
약 배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실제 안전성 검증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본인확인과 QR, 실시간 배송 추적, 전용 포장, 콜드체인 등을 안전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약준모는 "기술의 존재와 안전성의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송 지연과 분실·오배송, 수령 실패, 대리수령, 온도 이탈, 개인정보 노출, 복약지도 연락 실패, 배송 후 재조제 등의 실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고율과 실패율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피해 회복 과정과 책임 부담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산협이 의약품 재택수령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해온 조사 결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48.8%가 의약품 수령을 위해 두 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23.4%는 의약품 수령 실패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약준모는 이에 대해 조사 표본과 설문 원문, 조사 의뢰·비용 부담 주체, '수령 실패'의 정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령에 실패한 원인이 재고 부족인지, 약국 운영시간이나 처방전 전송 문제인지 등 구체적인 원인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약 배송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약준모는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와 지역약국 재고 연계, 공공심야약국 확충,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환자의 불편을 근거로 모든 국민의 진료·처방·조제·배송 과정을 영리 플랫폼 안에서 완결시키는 구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이 제안한 '동네약국 중심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플랫폼 종속 가능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정 약국 추천을 제한하더라도 검색 순서와 기본 정렬, 재고 표시, 조제 가능 여부, 거리 기준 등 플랫폼의 화면 설계에 따라 환자의 약국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의약품 재택수령을 물류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 설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의 참여는 자료 제출과 공개적인 의견 진술로 한정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 환자안전·약물역학·의약품 품질·개인정보 전문가, 환자·소비자·시민사회 등이 공익적 관점에서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에도 원산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 배송을 전제로 한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약준모는 "약 배송 허용을 이미 전제로 정해 놓은 협의체에 들러리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독립적인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자료 공개,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약 배송 허용을 전제로 한 산업계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환자안전 평가를 실시할 것을, 원산협에는 그동안의 처방·조제·배송·사고·민원·행정처분 자료와 플랫폼의 검색·정렬·노출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약준모는 "대화가 산업계가 원하는 제도에 약사의 이름으로 안전성을 보증받는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계가 주장하는 환자 안전조치를 현재 허용된 의약품 배송부터 적용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큐리언트, '엔허투 내성' 타깃 '프로테아좀 저해제 ADC' 비임상 데이터 공개 |
| 2 | 광화문 메운 약사·약대생 1만명…"약 배송 확대 멈춰라" |
| 3 | 사단법인 '3수' CSO협회, 인가 통과시 제약 유통 생태계는? |
| 4 | 노보, GLP-1 넘어 비만치료제 다변화…신약 후보 3종 확보 |
| 5 | 아이씨엠 “ICM-203, 골관절염 치료 패러다임 바꾸는 DMOAD로 키운다” |
| 6 | "일본 첨단재생바이오 또 앞섰다" 파킨슨병 iPSC(유도만능줄기세포) 치료 상용화 |
| 7 | 젠셀메드, HSV ‘진입 경로’ 다시 짰다…"GCM-101, 복막 전이암 공략" |
| 8 | 오스코텍 최대주주, "주주 장기적 이익 첫걸음 '초다수결의제' 폐지" |
| 9 |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 딜 이끄는 R&BD 키운다 |
| 10 | 복지부·식약처, 각각의 '화장품 5개년 계획'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대한약사회에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산업계는 제도 설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계가 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해당 제도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해당사자"라고 밝혔다.
앞서 원산협은 이날 대한약사회에 의약품 재택수령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복약지도 방식과 수령자 본인확인, 배송 과정의 추적·관리, 의약품 품질관리,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 등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약준모는 산업계가 운영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에 응할 수는 있지만, 사업 범위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공동 설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약준모는 플랫폼 업계의 과거 운영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 논의에 앞서 신뢰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2022년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한 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결받는 서비스가 논란 끝에 중단된 사례와 2023년 주요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 등을 제시했다.
약 배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실제 안전성 검증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본인확인과 QR, 실시간 배송 추적, 전용 포장, 콜드체인 등을 안전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약준모는 "기술의 존재와 안전성의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송 지연과 분실·오배송, 수령 실패, 대리수령, 온도 이탈, 개인정보 노출, 복약지도 연락 실패, 배송 후 재조제 등의 실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고율과 실패율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피해 회복 과정과 책임 부담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산협이 의약품 재택수령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해온 조사 결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48.8%가 의약품 수령을 위해 두 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23.4%는 의약품 수령 실패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약준모는 이에 대해 조사 표본과 설문 원문, 조사 의뢰·비용 부담 주체, '수령 실패'의 정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령에 실패한 원인이 재고 부족인지, 약국 운영시간이나 처방전 전송 문제인지 등 구체적인 원인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약 배송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약준모는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와 지역약국 재고 연계, 공공심야약국 확충,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환자의 불편을 근거로 모든 국민의 진료·처방·조제·배송 과정을 영리 플랫폼 안에서 완결시키는 구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이 제안한 '동네약국 중심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플랫폼 종속 가능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정 약국 추천을 제한하더라도 검색 순서와 기본 정렬, 재고 표시, 조제 가능 여부, 거리 기준 등 플랫폼의 화면 설계에 따라 환자의 약국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의약품 재택수령을 물류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 설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의 참여는 자료 제출과 공개적인 의견 진술로 한정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 환자안전·약물역학·의약품 품질·개인정보 전문가, 환자·소비자·시민사회 등이 공익적 관점에서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에도 원산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 배송을 전제로 한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약준모는 "약 배송 허용을 이미 전제로 정해 놓은 협의체에 들러리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독립적인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자료 공개,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약 배송 허용을 전제로 한 산업계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환자안전 평가를 실시할 것을, 원산협에는 그동안의 처방·조제·배송·사고·민원·행정처분 자료와 플랫폼의 검색·정렬·노출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약준모는 "대화가 산업계가 원하는 제도에 약사의 이름으로 안전성을 보증받는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계가 주장하는 환자 안전조치를 현재 허용된 의약품 배송부터 적용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