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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와 관련한 제네릭 메이커의 특허소송 재심청구가 기각됐다.
화이자社는 "연방순회상소법원이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가 제기했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화이자가 오는 2010년까지 제네릭 제형들의 공세로부터 '리피토'를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리피토'는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화이자의 전체 이익 가운데 40% 정도의 몫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간판품목이다.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발매 강행을 강구해 왔던 랜박시측은 지난해 12월 델라웨어州 윌밍튼 소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8월 2일 연방순회상소법원에서도 하급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결과가 나오자 재심을 청구했었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이란 오는 2010년 3월로 특허가 만료되는 '리피토'의 기본특허인 조성물질의 신규성(특허번호 4,681,893)을 인정했던 것. 그러나 오는 2011년 6월 특허만료에 도달하는 아토르바스타틴의 칼슘염 조합방식(특허번호 5,273,995)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사유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은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법원을 말한다.
랜박시측은 이에 앞서 지난해 영국에서도 '리피토'의 기본 특허내용들에 도전했다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날 판결결과와 관련, 화이자社의 피터 리차드슨 법무담당 부회장은 "법원의 지난 8월 당시 판결내용의 정당성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화이자측은 이날 또 8월 당시 기술적인 근거로 결함이 지적되었던 아토르바스타틴의 칼슘염 조합방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국(PTO)과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발표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브라이언트 해스킨즈 대변인은 "문제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는데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화이자는 발표문에서 랜박시측이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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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와 관련한 제네릭 메이커의 특허소송 재심청구가 기각됐다.
화이자社는 "연방순회상소법원이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가 제기했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화이자가 오는 2010년까지 제네릭 제형들의 공세로부터 '리피토'를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리피토'는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화이자의 전체 이익 가운데 40% 정도의 몫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간판품목이다.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발매 강행을 강구해 왔던 랜박시측은 지난해 12월 델라웨어州 윌밍튼 소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8월 2일 연방순회상소법원에서도 하급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결과가 나오자 재심을 청구했었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이란 오는 2010년 3월로 특허가 만료되는 '리피토'의 기본특허인 조성물질의 신규성(특허번호 4,681,893)을 인정했던 것. 그러나 오는 2011년 6월 특허만료에 도달하는 아토르바스타틴의 칼슘염 조합방식(특허번호 5,273,995)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사유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은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법원을 말한다.
랜박시측은 이에 앞서 지난해 영국에서도 '리피토'의 기본 특허내용들에 도전했다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날 판결결과와 관련, 화이자社의 피터 리차드슨 법무담당 부회장은 "법원의 지난 8월 당시 판결내용의 정당성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화이자측은 이날 또 8월 당시 기술적인 근거로 결함이 지적되었던 아토르바스타틴의 칼슘염 조합방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국(PTO)과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발표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브라이언트 해스킨즈 대변인은 "문제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는데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화이자는 발표문에서 랜박시측이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