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vs 테바, 유럽서 '포사맥스' 骨육상쟁
EU 특허청 특허무효 결정에 항소방침 천명
입력 2004.07.21 17:40 수정 2004.07.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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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

머크&컴퍼니社는 "유럽 특허청(EPO)이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 주 1회 제형의 특허가 무효하다고 결정했다"고 20일 공개했다.

특히 머크측은 "유럽 특허당국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못박았다.

그 사유로 머크측은 "다른 주요 유럽시장에서 '포사맥스'의 특허는 최소한 오는 2007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고, 유럽 특허청이 결정을 번복할 경우 '포사맥스'의 모든 특허항목들이 완전종료에 도달하는 시기는 오는 2018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사맥스'는 세계시장에서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리며 머크의 '톱 5'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전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의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일 정도.

실제로 '포사맥스'는 폐경기가 경과한 여성들의 뼈 조직을 강화하고, 골 농도를 유지·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지닌 골다공증 치료제로 뭇여성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한편 유럽 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와 미국의 바아 래보라토리스社(Barr) 등 지난 4년여에 걸쳐 미국과 세계시장에서 '포사맥스'의 특허 무효화를 위해 머크측과 집요하게 골육상쟁(?)을 계속해 왔던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테바측은 지난해 미국에서 머크측과 특허분쟁을 거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뼈저린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오는 2018년 7월 이후에야 미국시장에서 '포사맥스'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있는 입장.

'꿩 대신 닭'이라더니 미국에서 좌절을 겪었던 테바측의 시도가 유럽시장에서 먹혀들 수 있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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