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제네릭 '아큐프릴' 발매 "아직 안돼"
테바社 패소, 2007년 2월 이후에나 가능
입력 2004.07.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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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화이자社가 항고혈압제 '아큐프릴'(퀴나프릴)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아직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큐프릴'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려던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의 시도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뉴저지 지방법원측은 "테바측이 과거 워너램버트社가 특허권 보유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므로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강행하려 할 경우 특허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화이자측의 특허보유가 타당함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아큐프릴'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07년 2월 이전까지는 테바측이 제네릭 제형을 발매해선 안된다는 것.

'아큐프릴'은 지난해 미국시장에서만 5억8,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품목이다.

화이자社의 제프 킨들러 부회장은 "항고혈압제 '아큐프릴'에 대해 우리가 보유한 특허가 유효함을 재확인해 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화이자는 지적재산권 침해기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테바측은 30일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즉각 항소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테바는 이미 지난해 6월 FDA로부터 '아큐프릴'의 제네릭 제형 1호 제품인 '퀴나프릴 HCL'(Quinapril HCL)에 대한 허가를 취득해 둔 상태.

이에 따라 제네릭 1호 제형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180일간의 독점발매권을 보장받았었다.

그러나 화이자측이 지난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특허분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실제 제품공급은 유보해 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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