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이자제약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리트풀로캡슐 50mg(성분명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성인뿐 아니라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청소년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5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리트풀로캡슐 50mg은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중증 원형탈모증의 치료'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리트풀로는 면역체계의 이상 반응으로 모낭이 공격받는 원형탈모증의 특성을 고려한 경구용 JAK 억제제다.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JAK3와 TEC 계열 키나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으로, 국내에서는 2024년 9월 품목허가를 받아 이듬해 3월 출시됐다.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JAK 억제제로는 앞서 급여권에 진입한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가 있다. 올루미언트는 올해 7월 1일부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올루미언트 역시 지난 6월 허가 대상이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급여는 성인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리트풀로는 이번 약평위에서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리트풀로가 최종 급여 등재될 경우 성인 환자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있던 청소년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약평위의 급여 적정성 인정이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급여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 적용 시점 등은 약가 협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심평원은 결정신청 약제의 허가사항 변경이나 허가 취하 등이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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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리트풀로캡슐 50mg(성분명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성인뿐 아니라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청소년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5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리트풀로캡슐 50mg은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중증 원형탈모증의 치료'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리트풀로는 면역체계의 이상 반응으로 모낭이 공격받는 원형탈모증의 특성을 고려한 경구용 JAK 억제제다.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JAK3와 TEC 계열 키나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으로, 국내에서는 2024년 9월 품목허가를 받아 이듬해 3월 출시됐다.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JAK 억제제로는 앞서 급여권에 진입한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가 있다. 올루미언트는 올해 7월 1일부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올루미언트 역시 지난 6월 허가 대상이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급여는 성인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리트풀로는 이번 약평위에서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리트풀로가 최종 급여 등재될 경우 성인 환자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있던 청소년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약평위의 급여 적정성 인정이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급여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 적용 시점 등은 약가 협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심평원은 결정신청 약제의 허가사항 변경이나 허가 취하 등이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