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 논의에 나선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관련 협의체 불참을 공식화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약사회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제한적 재택수령 제도 준비와 관련 실무협의는 이어가되, 법 시행 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비대면진료 TF팀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방침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안"이라며 "의약품 재택수령도 도서·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도 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개정안을 부정하고 재개정을 시도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회는 정부가 이번 주 출범을 추진하는 약 배송 확대 관련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전달한 상태다.
복지부는 정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약사회에 협의체 참여를 공식 요청했으며, 이번 주 중 킥오프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주 중 킥오프 회의를 하겠다는 요청이 왔지만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따른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 복지부와의 실무협의는 이어간다. 약사회가 선을 그은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이 참여해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 부회장은 "이미 전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상황에서 그 논의를 하는 협의체에 약사회가 들어갈 수는 없다"며 "중기부, 국조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에 들러리로 들어가는 상황은 납득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약사회가 관련 움직임을 일부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던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실제 발표된 수준의 구체적인 확대 방침까지 사전에 공유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사전에 복지부로부터 일부 내용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처럼 정확한 내용, 정확한 수준으로 들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의 추진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번 주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약사사회로서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비대위도 그중 하나"라며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현 시점에 어떤 수위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일부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재택수령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등 입법 추진 단계에 맞춰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법안이 발의되면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상임위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면 아주 큰 문제"라며 "혹시라도 통과된다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그 수위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재택수령 범위를 일부 넓힐 수는 있다면서도 "전면 허용은 법 개정 없이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현행법이 허용한 제한적 재택수령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택수령 대상자에게 조제약이 안전하게 전달되고 약사가 이를 확인하는 한편, 유·무선 전화나 화상을 통해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사·약국 중심의 의약품 인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일부 취약계층 등이 약을 안전하게 인도받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과 책임이 약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하위법령에도 담을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약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과 지역별 운영 가능성을 확인하고 평가·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이후에야 재택수령자 범위 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금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 배송 확대 논의에 나선 배경을 놓고는 중기부와 플랫폼 업계를 향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이 제한되면서 업계가 수익모델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이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발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주도했던 복지부를 향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의료법 개정이 통과될 때 합의의 중심에서 노력하고 중재했던 게 보건복지부와 국회였다"며 "이걸 깨겠다는 것은 복지부로서는 사실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제도를 주무로 하는 복지부가 경제 부처의 힘에 눌리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과 큰 실망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의료 주무 부처와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절차와 신뢰, 존중 가운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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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제한적 재택수령 제도 준비와 관련 실무협의는 이어가되, 법 시행 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비대면진료 TF팀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방침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안"이라며 "의약품 재택수령도 도서·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도 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개정안을 부정하고 재개정을 시도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회는 정부가 이번 주 출범을 추진하는 약 배송 확대 관련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전달한 상태다.
복지부는 정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약사회에 협의체 참여를 공식 요청했으며, 이번 주 중 킥오프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주 중 킥오프 회의를 하겠다는 요청이 왔지만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따른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 복지부와의 실무협의는 이어간다. 약사회가 선을 그은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이 참여해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 부회장은 "이미 전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상황에서 그 논의를 하는 협의체에 약사회가 들어갈 수는 없다"며 "중기부, 국조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에 들러리로 들어가는 상황은 납득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약사회가 관련 움직임을 일부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던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실제 발표된 수준의 구체적인 확대 방침까지 사전에 공유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사전에 복지부로부터 일부 내용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처럼 정확한 내용, 정확한 수준으로 들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의 추진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번 주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약사사회로서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비대위도 그중 하나"라며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현 시점에 어떤 수위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일부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재택수령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등 입법 추진 단계에 맞춰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법안이 발의되면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상임위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면 아주 큰 문제"라며 "혹시라도 통과된다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그 수위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재택수령 범위를 일부 넓힐 수는 있다면서도 "전면 허용은 법 개정 없이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현행법이 허용한 제한적 재택수령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택수령 대상자에게 조제약이 안전하게 전달되고 약사가 이를 확인하는 한편, 유·무선 전화나 화상을 통해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사·약국 중심의 의약품 인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일부 취약계층 등이 약을 안전하게 인도받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과 책임이 약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하위법령에도 담을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약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과 지역별 운영 가능성을 확인하고 평가·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이후에야 재택수령자 범위 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금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 배송 확대 논의에 나선 배경을 놓고는 중기부와 플랫폼 업계를 향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이 제한되면서 업계가 수익모델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이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발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주도했던 복지부를 향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의료법 개정이 통과될 때 합의의 중심에서 노력하고 중재했던 게 보건복지부와 국회였다"며 "이걸 깨겠다는 것은 복지부로서는 사실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제도를 주무로 하는 복지부가 경제 부처의 힘에 눌리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과 큰 실망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의료 주무 부처와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절차와 신뢰, 존중 가운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