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의 기존 CT·MRI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새롭게 촬영한 정보도 시스템에 제출하는 관리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CT·MRI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첫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제1기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15명의 최종 진용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의료기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12월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약업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1기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 6명, 보건의료전문가 2명, 의약단체 6명, 시민사회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 각 직역을 비롯해 정부·보험자·전문가·시민사회가 두루 참여하는 구조다. 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안무영·박현선 진료심사평가위원, 안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과 조민우 대한의학회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약단체에서는 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허준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오미라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시민사회에서는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하게 이용되는 의료 항목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치면서 CT·MRI는 첫 관리항목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평원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 선정 및 관리 계획'에 따르면 CT는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과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MRI는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재적 시술 유도 및 방사선 치료범위 결정 등을 위한 제한적 촬영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리 방식도 구체화됐다. 요양기관은 CT·MRI 촬영에 앞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기존 촬영정보를 확인하고, 촬영 후에는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촬영정보를 환자별로 누적·관리해 향후 진료 시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촬영 여부를 진료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연계 준비도 속도를 낸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자체 전산을 개발하는 요양기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CT·MRI 관련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개발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면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9~10월에는 개발가이드와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 시 원격 지원을 진행한다. 11~12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24일부터 CT·MRI 실시간 관리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 신설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환자 안전과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 장관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심평원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CT·MRI를 시작으로 환자의 의료이용 이력을 진료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향후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추가적인 실시간 관리 필요 항목을 어떻게 발굴·심의할지도 주목된다.

오는 12월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의 기존 CT·MRI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새롭게 촬영한 정보도 시스템에 제출하는 관리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CT·MRI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첫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제1기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15명의 최종 진용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의료기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12월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약업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1기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 6명, 보건의료전문가 2명, 의약단체 6명, 시민사회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 각 직역을 비롯해 정부·보험자·전문가·시민사회가 두루 참여하는 구조다. 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안무영·박현선 진료심사평가위원, 안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과 조민우 대한의학회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약단체에서는 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허준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오미라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시민사회에서는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하게 이용되는 의료 항목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치면서 CT·MRI는 첫 관리항목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평원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 선정 및 관리 계획'에 따르면 CT는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과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MRI는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재적 시술 유도 및 방사선 치료범위 결정 등을 위한 제한적 촬영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리 방식도 구체화됐다. 요양기관은 CT·MRI 촬영에 앞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기존 촬영정보를 확인하고, 촬영 후에는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촬영정보를 환자별로 누적·관리해 향후 진료 시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촬영 여부를 진료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연계 준비도 속도를 낸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자체 전산을 개발하는 요양기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CT·MRI 관련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개발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면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9~10월에는 개발가이드와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 시 원격 지원을 진행한다. 11~12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24일부터 CT·MRI 실시간 관리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 신설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환자 안전과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 장관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심평원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CT·MRI를 시작으로 환자의 의료이용 이력을 진료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향후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추가적인 실시간 관리 필요 항목을 어떻게 발굴·심의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