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감시부터 e-라벨까지”…식약처, 의약품 품질관리 정책 전면 개편
비대면 GMP 감시 확대…현장 조사와 병행 운영
니트로사민 자율관리 체계 운영 방식 안내
해외 제조소 등록·실사 절차 전산화 추진
표시·포장 제도 개선 및 전자정보 제공 확대
입력 2026.03.27 06:00 수정 2026.03.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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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26일 ‘의약품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조소 감시 체계, 의약품 회수 제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 해외 제조소 관리, 표시·포장 제도, 보고 시스템 등 의약품 관리 정책 전반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제조 공정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또한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도 함께 설명됐다.

이번 발표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입 품질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총 다섯 가지 주요 분야가 소개됐다. 해당 분야는 ▲의약품 제조업체 약사 감시 ▲의약품 회수 제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 ▲해외 제조소 관리 ▲의약품 표시 및 포장 제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관련 보고 및 정보관리 체계 개선 방향도 안내됐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설명회에 앞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은 식약처 유투브 캡처본

GMP 감시 체계, 제재 방식 및 점검 구조 변화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GMP 감시 체계에서는 적합판정 제도 운영 방식과 감시 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는 약사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제조업자는 GMP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GMP 적합판정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 내 제조된 의약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와 관련하여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적합판정 취소와 시정명령 중심의 제재 구조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적합판정 효력정지 제도가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소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제조 및 시험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다.

특히 제조 및 시험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역시 적합판정 취소 사유로 추가되는 내용이 설명됐다.

정기 감시 제도에 대해서도 운영 방식이 안내됐다.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 감시는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수행되며 시설 요소, 공정 요소, 제품 요소 등 내재적 위험 요소와 GMP 준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된다.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제조소는 상·중·하 등급으로 구분되며 점검 범위가 차등 적용된다. 품질 관리 분야는 등급과 관계없이 필수 점검 항목으로 포함된다.

감시 분야는 품질관리, 시험실 관리, 시설·장비 관리, 원자재 관리, 제조 공정 관리, 포장 및 표시 관리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된다.

또한 정기 감시 외에도 특별 감시 제도가 운영된다. 특별 감시는 신고 접수나 위해 우려 등이 발생한 경우 실시되는 수시 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특별 기획 감시의 경우 GMP 준수 위험도 평가 결과, 품질 문제 제기 여부, 실사 이력, 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제조소가 선정된다.

정기 감시 결과 공개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업체 요청에 따라 일부 정보가 음영 처리되어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정기 감시에서는 현장 조사 외에 서면 조사 및 비대면 조사 방식이 병행 운영된다. 비대면 조사의 경우 적합판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원료 공급자 평가 및 관리 책임과 관련된 점검 지침도 안내됐다. 해당 지침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체가 원료 공급자의 GMP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약품 회수 제도, 절차 및 관리 기준 재정비
의약품 회수 제도에서는 회수 대상 의약품과 회수 절차, 위해성 평가 기준 등이 설명됐다.

회수 대상 의약품은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출하 승인 없이 유통된 의약품, 표시 규정 위반 의약품, 위조 의약품, 품질 부적합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회수는 정부 회수와 영업자 회수로 구분된다. 정부 회수는 정부가 회수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 진행되며 영업자 회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회수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 진행된다.

회수 절차는 총 11단계로 구성된다. 주요 단계는 회수 필요성 인지, 위해성 평가, 판매 중지, 회수 계획 수립 및 제출, 회수 공표, 회수 진행, 회수 상황 보고, 회수 종료 신고, 회수 점검, 폐기 절차 등으로 이뤄진다.

회수 계획서는 위해성 인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수 계획서 제출 이전이라도 위해성 평가 또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즉시 판매 중지 및 회수를 진행해야 한다.

회수 의약품의 위해성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된다. 회수 완료 기간은 위해성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등급은 15일 이내, 2·3등급은 30일 이내에 회수 완료를 목표로 한다.

또한 회수 과정에서는 회수 공표가 이루어지며 공표 매체와 방법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회수 사례 가운데 포장 및 표시 오류 사례도 소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포장 작업 과정에서 이전 제품이 제거되지 않아 다른 제품 포장에 혼입된 사례, 라벨 부착 과정에서 다른 의약품 라벨이 부착된 사례, 표시 자재 관리 미흡으로 다른 의약품 라벨이 사용된 사례 등이 제시됐다.

또한 포장 자재 공급 과정에서 다른 제품의 라벨이 혼입되어 공급된 사례도 소개됐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작업 전 청소 절차, 라벨 확인 절차, 표시 자재 관리 절차 등이 제조 공정 관리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안내됐다.

회수 종료 시에는 회수 예상량 대비 회수량 편차가 큰 경우 근거 자료 제출 및 보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됐다.

니트로사민 불순물 관리, 자율 관리 체계 운영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와 관련하여 업체 자율 관리 체계 운영 방식이 설명됐다.

니트로사민류는 변이원성 발암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여러 의약품에서 검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발생 원인으로는 주성분 아민 구조와 니트로소 화합물이 결합하는 반응이 제시됐으며 제조 공정 또는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불순물 관리 체계를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불순물 관리 단계는 ▲불순물 정보 수집 ▲발생 가능성 평가 ▲시험 검사 ▲보고 및 조치 등으로 구성된다.

불순물 정보 인지 이후 3개월 이내 발생 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표 배치를 선정해 시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 결과 기준 초과 또는 신규 불순물 검출 시에는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식약처는 기준 설정, 단계별 조치 지시, 동일 성분 제품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의 통합 정보방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허용 기준, 분석법, 가이드라인 등이 공개되고 있다.

현재 다수의 니트로사민 물질에 대한 1일 섭취 허용량 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한 불순물 관련 자료 제출 방식은 현재 전자민원, 전자보고, 이메일 등 여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외 제조소 관리, 등록 및 실사 체계 운영
해외 제조소 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등록 절차 및 현지 실사 운영 방식이 안내됐다.

등록 대상은 수입 의약품 제조소 및 원료의약품 제조소이며 제조소 명칭, 소재지, 제조 품목 정보, 품질관리 관련 자료 등을 등록해야 한다.

해외 제조소 등록 제도는 약사법 및 의약품 안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된다.

또한 등록 이후 제조소 정보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전산 시스템 개선 사항도 설명됐다.

변경 신고 기한이 통일되었으며 신청인이 변경 신고를 하면 자동 처리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또한 향후 해외 제조소 등록 정보를 전자허가증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해외 제조소 현지 실사는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매년 대상이 선정된다.

평가 요소에는 수입 실적, 품목 특성, 위해 정보 보고 여부, 실사 이력 등이 포함된다.

현지 실사에서는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제조 공정의 GMP 준수 여부, 품질관리 체계, 원자재 관리, 시설 및 환경 관리 등이 점검된다.

실사 결과에 따라 보완 요구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표시·포장 제도, 점자 표시 및 전자정보 제공 확대
의약품 표시 및 포장 제도와 관련하여 점자 표시 및 전자적 정보 제공 제도 운영 방향이 설명됐다.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코드 표시 의무는 안전상비의약품 및 지정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점자 높이와 위치 등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총 39개 품목에 대해 점자 및 음성코드 표시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자 표시 규격 준수 여부와 가독성 평가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규격 미흡 사례가 확인되어 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의약품 첨부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e-라벨 제도도 안내됐다.

해당 제도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현재 관련 표준 지침이 마련 중이며 향후 대상 품목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용기 및 포장으로 인한 투약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약업계, 약사회,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의약품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선 사례가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개선이 진행됐다.

보고 시스템, 전산 통합 추진
의약품 관련 보고 체계와 관련하여 전산 시스템 개선 방향도 안내됐다.

현재 의약품 불순물 관련 자료 제출은 전자민원 시스템, 전자보고 시스템, 이메일 등 여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보고 체계를 통합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생산·수입·수출 실적 보고 역시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보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고 절차 간소화와 자료 관리 효율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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