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산] 성분명 처방, 제도화 문턱에 섰나…공감대는 넓어졌지만 과제 여전
약사회 캠페인·설문 통해 사회적 수용성 확대…국회 논의도 재점화
의료계 반대 속 정부는 신중론 유지…대체조제 제도 정비가 변수
입력 2025.12.23 06:00 수정 2025.12.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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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의가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제도 환경 변화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화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올해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인식 확산 노력으로 사회적 공감대는 이전보다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의료계 반대와 제도 설계에 대한 이견 속에서 논의는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의약품을 선택·조제하는 방식이다. 약가 투명성 제고와 제네릭 활용 확대, 환자의 알 권리 강화 측면에서 여러 차례 공론화돼 왔으며, 2025년 들어 다시 정책 의제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올해 성분명 처방 논의에서는 약사사회 주도의 대국민 인식 확산 시도가 이어졌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설문조사와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찬성 여론과 기대 효과를 제시하며, 이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의 근거로 활용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재개됐다. 국회 차원의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성분명 처방의 기대 효과와 한국형 도입 모델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토가 진행됐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완화, 약값 부담 경감 등 정책적 의미를 짚는 논의도 이어졌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 기류는 여전히 견고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진료 연속성과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고, 동일 성분 내 제제 차이로 인한 임상적 변수와 환자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부 단체는 제도 의무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정부 역시 성분명 처방에 대해 원론적인 공감과 신중론을 병행하는 입장을 보였다.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검토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전면 도입이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맞물려 주목받은 것이 ‘대체조제’ 제도다. 대체조제는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제도로, 성분명 처방 논의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전산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과 연동하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의약분업 이후 20여 년 만에 대체조제 실무 환경이 정비되는 셈이다.

약사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현장에서 안착할 경우, 동일 성분 조제에 대한 제도적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 논의의 현실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효과와 한국형 모델 개발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하며 정책 근거를 쌓아왔다.

결산 시점에서 보면, 2025년은 성분명 처방이 제도화 문턱을 넘은 해라기보다 사회적 논의의 폭이 확장된 해에 가깝다. 약사사회 주도의 인식 확산으로 공감대는 이전보다 넓어졌지만, 의료계 우려 해소와 정부 차원의 종합적 준비 없이는 제도 전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도 동시에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성분명 처방 논의가 대체조제 제도 정비와 맞물려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단계적 도입, 예외 규정 등 현실적 조정 장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논의가 다시 정체 국면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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