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거점도매 강행에 유통협회 "약사법 위반 소지"…대웅 "지속 방침"
제약사 주도 유통 구조 개편 놓고 업계 충돌 확산
의약품유통협회 성명 “특정 도매 집중, 공급 독점·시장 왜곡 우려”
대웅 “유통 효율화 목적” 기존 입장 유지…입장차 뚜렷
입력 2025.12.18 06:00 수정 2025.12.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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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관.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대웅그룹이 추진 중인 ‘거점도매 선정 및 집중 유통체계’ 정책을 둘러싸고 의약품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해당 정책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식 성명을 통해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웅그룹이 특정 도매업체를 선정해 의약품 유통을 집중시키는 정책을 유통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의약품 유통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의약품 유통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공적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거점도매 중심의 유통 구조가 다수의 중소·중견 도매업체를 유통망에서 배제하고 지역 기반 유통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 약국과 병원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하되고, 공급 불균형과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특정 유통사로의 공급 집중은 유통 독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유통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거래 방식 변경을 넘어 의약품 유통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법적 문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협회는 대웅그룹의 정책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에만 공급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상호 협의를 통한 거래 성립이 아닌 제약사의 일방적 정책에 도매업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건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대웅그룹이 추진 중인 거점도매 선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유통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웅그룹의 전향적인 자세와 상생 의지를 기대한다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대웅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유통 효율화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거점도매 운영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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