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회원 홍보물 발송 사전선거운동 ‘경고’
양명모 중앙선관위원장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노력” 당부
입력 2021.08.25 06:00 수정 2021.08.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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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중앙선관위가 최근 김종환 대약 부회장의 홍보물 발송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경고 조치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는 24일 2021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전 선거운동·중립의무 위반 등 제한·금지되는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오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 선거가 회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당부는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회원들이 선거용 유인물 발송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유사한 행태를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종환 대약 부회장의 경우 현직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8월 중순경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전국 회원에게 발송하고, 연구소 개소식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정황이 확인돼 이에 대해 심의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0조에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개표일 전일까지로 한정해 허용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는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서신 포함)의 부착 또는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종환 부회장이 전국으로 발송한 유인물은 선거 출마용 홍보물로 인정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보내거나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심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김종환 부회장에게 ‘경고’를 처분하고, 재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명모 위원장은 “과열 선거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중앙선관위도 과열 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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