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포커스, Lactase 단일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정정공시
"계약 상대방 내부 사정으로 계약금액 대비 달성률 저조"
입력 2020.12.29 06:00 수정 2020.12.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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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커스가 28일 Lactase 판매공급계약에 대해 정정공시했다.

이는 2015년 9월 22일 공시한 갈락토올리고당 (Galactooligosaccharides, GOS) 제조용 Lactase 효소 제품(제품명 GF Lactase B2)에 대해 미국 L사와 체결했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정정공시로, 당시 공시된 계약금액은 167억원이었으나 계약 종료일 기준 이행률이 9.05%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제노포커스에 따르면 L사와 공급계약 체결 시 L사가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100만불에 해당하는 별도 독점비용(Exclusivity Fee)을 받았으며, 이를 합산하면 총 26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또 L사는 생산설비를 투자하여 본격적인 GOS 사업 준비를 했으나 회사 내부 이슈로 인해 Lactase 제품 매입이 ‘18년부터 중단되었고 독점권도 무효가 됐다.

제노포커스는 L사와 독점공급권이 무효화되면서, Lactazyme B 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오히려 고객 다변화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제노포커스 관계자는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들이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에서 직접 GOS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들과 효소 대량 공급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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