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서울 행정법원이 9월 15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을 고시한 보건복지부 결정에 효력정지를 취한 데 대해 (사)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이하 건소연 품검단, 총재 이범진)이 현 시점에서 당연한 귀결로 이 결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다며,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건소연 품검단은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급여퇴출에 앞서 근거중심의 약효재평가와 이에 입각한 급여재평가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과제로 기존 약제에 대한 치매질환 치료효능을 규명하고 이를 보강할 복합제 투여와 신규약물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기존 약제의 급여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뿐 만 아니라 여타 약물의 보험급여권 진입과 퇴출 정책의 중장기적 파급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 두 가지 면을 중시해 명확한 절차상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합리적 방안임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소연 품검단은 보완조치 요구 근거로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당국이 ‘약효재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적정성재평가’를 했다는 점 ∆ 경도인지장애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치매 진입단계에서 쓸 만한 대체제가 없는 가운데 질병 악화를 예방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집단과 사회적 협의 절충이 필요한 데 이들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존중을 해 주었느냐 등을 들었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보험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특히 노년층에 또 다른 부담(월 평균 본인부담 약값이 3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과세격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법적 판단 취지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사 2Q 평균 매출 코스피 2116억원, 코스닥 557억원 |
| 2 | 보로노이, CMO에 ‘기업가치 30조원·경영권 변동’ 연계 스톡옵션 부여 |
| 3 | “RNA 치료제, 가능성의 시대 끝났다…암·AOC·AI로 확장" |
| 4 | 상장 제약·바이오사 2Q 평균 매출총이익 코스피 1005억원, 코스닥 285억원 |
| 5 | 불법CSO, 제약사 "몰랐다" 방패 안 통해… 10대 리스크, 생존 요건은? |
| 6 | 경희대병원 윤경호 교수 “강스템바이오텍 오스카 2a상, 골관절염 치료 공백 메울 길 열었다” |
| 7 | 위고비, 소아 비만까지 영역 넓히나…68주 후 40% ‘비만 기준’ 벗어나 |
| 8 | 상장 제약·바이오사 2Q 평균 순이익 코스피 271억원, 코스닥 50억원 달성 |
| 9 | 상장 제약·바이오사 2Q 평균 영업이익 코스피 365억원, 코스닥 65억원 |
| 10 | 노벨상 크레이그 멜로 교수 “RNAi, 유전자 억제부터 생명정보 방어시스템까지”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서울 행정법원이 9월 15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을 고시한 보건복지부 결정에 효력정지를 취한 데 대해 (사)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이하 건소연 품검단, 총재 이범진)이 현 시점에서 당연한 귀결로 이 결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다며,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건소연 품검단은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급여퇴출에 앞서 근거중심의 약효재평가와 이에 입각한 급여재평가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과제로 기존 약제에 대한 치매질환 치료효능을 규명하고 이를 보강할 복합제 투여와 신규약물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기존 약제의 급여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뿐 만 아니라 여타 약물의 보험급여권 진입과 퇴출 정책의 중장기적 파급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 두 가지 면을 중시해 명확한 절차상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합리적 방안임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소연 품검단은 보완조치 요구 근거로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당국이 ‘약효재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적정성재평가’를 했다는 점 ∆ 경도인지장애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치매 진입단계에서 쓸 만한 대체제가 없는 가운데 질병 악화를 예방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집단과 사회적 협의 절충이 필요한 데 이들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존중을 해 주었느냐 등을 들었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보험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특히 노년층에 또 다른 부담(월 평균 본인부담 약값이 3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과세격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법적 판단 취지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