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병관리청·복수차관제' 본회의 의결
입력 2020.08.04 15:07 수정 2020.08.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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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수차관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원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나눠 각 담당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재석 282인 중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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