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조세소위서 '보류'
형평성·과세체계 부적합 지적…"20대 국회 내 법안통과 노력하겠다"
입력 2020.04.29 18:03 수정 2020.04.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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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로 넘어가 계류상태에 머물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공적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신설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발의)'를 심의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폭증한 공적 마스크 유통처인 약국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그러나 조세소위 기획재정부와 기재위 전문위원은 형평성 등을 들어 해당법안 적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 검토·심사 의견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약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측면과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재부도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면약사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차원에서 약사·약국에 대한 세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기재부는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인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고 밝혔으며, 전문위원은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실은 "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 대란 해소에 앞장선 약국 노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했으나, 과세체계 및 형평성 부분에 지적이 있어 계속심사에 머물렀다"며 "5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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