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 반드시 실현”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회원 안내
입력 2020.04.28 06:00 수정 2020.04.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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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최근 발의된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약사회는 27일 회원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약국의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면세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대한약사회는 반드시 공적마스크의 면세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공적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제안사유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전국 22,400여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며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한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했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돼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판매량을 1인 3매로 늘리고 대리구매 조건(구매일)을 완화했다며 전면적인 대리구매 확대 방안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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