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마스크 판매 부가세 면제 추진
민주당 법안발의…"마스크 5부제 따른 약사·약국 고충 보상필요"
입력 2020.04.24 16:03 수정 2020.04.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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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을 위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단장)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및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전국 2만2400여 곳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고 있다"며 "시중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되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됐다"며 "이에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비과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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