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바이오산업 활성화 시작점 의미"
향후 본격적 산업 활성화 위한 관리·분류 표준화 필요
입력 2020.01.10 11:43 수정 2020.01.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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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서 바이오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등 산업 육성이 활성화되고,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9일 제374차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는 바이오산업 활성화의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그동안 데이터에 대한 단어 조차 꺼내기 쉽지 않았는데, 협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작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을 위해서는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병원 내에서 데이터가 나올 수 없고 반드시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해야하는데, 산업으로 연결되려면 보다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 콜렉션, 관리·분류 표준화 작업 등이 함께 논의가 돼야 글로벌 트렌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을 살펴보면,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세분화 해,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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