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약국 전문약 카드수수료 합리적 조정"
복지부 국감 서면답변…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에 공공성 근거 있어
입력 2019.10.14 06:00 수정 2019.10.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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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감에서 약국의 전문약 카드수수료 문제가 제기된데 대해 복지부가 합리적 조정을 추진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항암제와 같은 고가의 의약품(1,270만원)을 조제할 경우 높은 카드수수료(24만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고가의 전문의약품 조제시 높은 카드수수료 발생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다.

이는 지난 2일 윤 의원이 복지부 국감에서도 자료를 통해 지적한 내용으로, 병원처방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 중 초고가 항암제도 1.9%의 동일한 카드수수료가 적용돼 전문약 조제수가의 수백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개별 약국이 부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면질의에서 예시를 든 약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항암제 타그리소로 비급여 처방시 1일 45만원, 1개월 처방에 1,274만원에 달하는 고액인데, 약국 조제수가는 11,600원,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24만2천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등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완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금융위가 두 차례('18.9.10, '19.4.22.) 카드 수수료 조정 협조 요청을 진행해 이에 대해 복지부가 회신('19.4.30.)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에서는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수수료 연매출액에 따라 0.8~1.95%)을 차감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닌다"고 인정하며 "금융위와 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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