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업무범위 현 주소 '입법불비'
복지부 "양 직역 간 실무논의로 상호신뢰 구축 필요"
입력 2019.08.08 06:00 수정 2019.08.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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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한 번 불거진 약사-한약사 업무범위가 '입법불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직역은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20년 가까이 이어진 직역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데다, 법률 정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부도 합법과 불법의 잣대를 명확하게 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와 관련한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

그간 복지부는 관련 민원과 유권해석으로 수차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해 왔다. 이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이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에게도 허용돼 있고,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로 적시돼 있는 데서 비롯된다.

즉,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직능이지만,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그 범위를 제한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입법불비'로 규정하고 미비한 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를 판가름 할 땐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즉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의약품 조제는 명확한 반면, 의약품 판매는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을 정비하지 않는 한 (직능 간)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이 때 정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유지한 해석이 '불법'이 아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약사가 한약제제로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더라도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불법으로 단정하기엔 처벌조항이 아예 없는 것도 정부로서는 행정행위를 하는 데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불비 상황을 단순 유권해석으로 (합법과 불법을) 판가름하기는 어렵다"며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으로는 2017년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김순례 의원안)이 있는데, 약사와 한약사 범위를 명확화하고 한약국-약국의 명칭도 명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년 반이 넘은 현재까지 계류중이며 개정통과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정부·국회 주도 해결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실무적으로  나서 우선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각자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국민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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