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폰사주' '제줄라캡슐' 약평위 급여심의 통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최…급여 적정성 인정
입력 2019.07.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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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된 약제 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과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치료제 한국다케다제약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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