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업무 준수 요청
약사회·한약사회·의약품유통협회 비롯 16개 시도청에 공문 전달
입력 2019.07.24 12:30 수정 2019.07.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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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민 홍보이사
보건복지부가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다른 업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대한약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복지부가 이번 공문을 통해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업무를 분명히 한다는 뜻을 밝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약사회와의 갈등 불식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는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자로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장 등 3개 단체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17개 시도청 약무담당 부서에도  이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의 협조요청은 두가지 사안으로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의 준수'를 요청하는 것과 '약사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가 담겨 있었다. 

이광민 이사는 "17개 시도청으로 발송된 공문에도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약사감시 실시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의 지도감독을 요청했다"며 "이 같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 발생 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복지부의 공문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 적극적인 행정 개입으로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광민 이사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는 무자격자의 업무행위로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며, 늘 경계가 필요한 상시적인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또한 선발기준과 학제의 차이가 확연히 있음에도 동일한 직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은 매우 불공정하다"며 "약국 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법규 미비로 방치되고 있는 다양한 위법, 불공정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을 위해 이러한 상시적인 위험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 국회와 협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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