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료 대마오일 합법화로 희귀질환자 치료
입력 2018.11.23 11:4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건선 치료 핵심, '면역 조절 정확성'… IL-17A·17F 동시 억제가 새로운 표준 될 것”
“LDL-C는 가능한 낮게, 가능한 빠르게…심혈관질환 예방 핵심”
[첨생법 날개달다] 차바이오텍 “준비는 끝났다…이제 세계 무대서 승부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