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넘는 원격의료 확대 없다"…약국택배 검토도 NO
박능후 장관, 법상 허용된 '의료인-의료인 협진 활성화' 강조
입력 2018.07.25 06:00 수정 2018.07.25 13:4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박능후 장관이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활성화'의 범위가 현행법 상 허용된 '의료인-의료인 협진'이라고 명확히 했다.

원격의료와 관련있는 '약국 택배'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박 장관이 원격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제한적 조건을 설정해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는 현재도 산간·도서 등 벽오지와 군·교정시설 등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의료인 간 협진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주어진 법의 틀 안에서 최대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화 측면이 아니라 국민 건강, 의료의 접근성,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 개선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된 것은 '안전성·유효성 점검'으로 복지부의 철학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의사-의사 원격 협진'은 대상을 환자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시범사업 범위(산간도서 등)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사례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8년이 됐는데, IT업계와 의료 신기술 변화를 감안할 때 주어진 법의 틀 내에서 활용하거나 점검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단순히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 좋고 나쁨을 빨리 가려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동안의 원격의료 문제는 객관적 논의 이전에 '막연한 두려움'과 '산업화'라는 허상과 선입견이 부딪히고 있었다"며 "의료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인데, 이를 의료인과 대화를 통해 의견제시를 충실히 받아 1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료인 간 협진으로써 원격진료도 거의 발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의료인 간 어떤 형태의 협진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고쳐야한다는 이야기를 해달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조제 의약품 택배'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능후 장관은 "원견진료 시범사업 약국 택배(조제약 택배)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원격의료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이야기된 수준에서 진척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택배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관련) 실시한다는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아이템에 속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현행법 넘는 원격의료 확대 없다"…약국택배 검토도 NO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현행법 넘는 원격의료 확대 없다"…약국택배 검토도 NO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