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절차 간소화
국무회의 의결…신고 민원 처리절차 규정 명확화도
입력 2018.07.24 10:41 수정 2018.07.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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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양수 시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신고 절차가 '약국 개설자 지위승계'로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안내용을 보면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 해야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다.

법령상 규정을 통해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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