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레파타주프리필드펜'과 건선 치료제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제품 등이 급여 신설돼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을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암젠코리아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레파타주프리필드펜'이 14만2,311원으로 급여적용된다.
레파타주프리필드펜은 만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중 △진단 시 LDL-C≥500mg/dL △고용량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투여해도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70mg/dL 인 경우)에 한해 병용 투여요법으로 사용할 때 급여적용된다.
한국릴리의 중증 만성 판상 건선 치료제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유전자 재조합 의약품)'는 83만1,860원으로 등재됐다.
탈츠프리필드는 올해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로부터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높아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이달 1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통해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탈츠프리필드는 급여기준 신설로 급여권에 들어오게 됐지만, 급여 적용 기준이 제한적이다.
인정 조건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PASI 10 이상 △MTX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해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중 3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급여혜택 대상자가 된다.
탈츠프리필드의 급여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동일 적응증 치료제인 코센틱스주사,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레미케이드 등의 급여기준을 변경, 확대했다.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탈츠프리필드를 추가한 것이다.
고지혈·당뇨 복합제도 3개 제약사 12개 품목이 새로 급여적용돼 내달부터 반영된다.
이들 역시 지난 19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을 통해 급여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메트포르민과 아토르바스타틴을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인정된다.
이들 품목은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CJ헬스케어 '아토메트서방정',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으로, 3개사 제품군은 함량별 동일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약가는 10/500mg 743원, 10/750mg 733원, 120/500mg 745원, 20/750mg 735원이다.
5개 제약사가 제조한 고혈압·고지혈 복합경구제 21개 품목도 새롭게 급여권으로 진입했다.
해당되는 품목은 △대원제약 '트리인원정' 6개 △일동제약 '텔로스톱플러스정' 6개 △삼진제약 '뉴스타틴에스정' 3개 △일양약품 '트리플로우정' 3개 △제일약품 '텔미듀오플러스정' 3개 품목이 함량에 따라 최소 1,052원에서 최대 1,595원까지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함량별 약가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