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분업예외지역 약국 스테로이드 자체 조제 '금지'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 시 행정처분…의약품 분류번호 241~249번 스테로이드제
입력 2018.07.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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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25일 개정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및 품목을 조정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제제 등 부신피질호르몬제도 처방전 없이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당초 해당 시행규칙개정은 개정시행 직후 바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분업예외지역 약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약 구매 및 판매 등과 관련된 혼선방지를 위해 3개월 유예해 7월25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는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번에서 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약이다.

해당 품목은 △뇌하수체호르몬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국은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이상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 규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분업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도매상 등이 해당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지자체가 분업예외 약국의 전문약 구입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분업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관리를 더욱 세밀하게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약무정책과 김정연 서기관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의가 필요해 다시 한 번 내용을 시도약사회 보건소 등에 안내했다"며 "현재로서는 당장 단속보다는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집중하겠지만, 제도 개선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스테로이드 과다처방 약국을 비롯해 향후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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