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제지앙화하이社의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 의약품이 판매금지 및 급여정지된 가운데,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는 환자와 병의원·약국을 위한 안내조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해당 약을 복용중인 환자가 약을 변경(재처방)하려면?
재처방 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7월 10일 12시 기준)이 대상이다.
이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병원·약국)에 방문하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의약품은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남은 처방일수) 만큼 교환만 할 수 있으며,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다.
당뇨약 등 다른 약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약만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갔던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만약 7월 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수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병·의원과 약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해 해당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간 정산을 통해 조정한다.
의약품 재처방·조제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크게 요양기관-보험자, 요양기관-제약사로 나눠 소개됐다.
'요양기관-보험자 간'에는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예: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해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한다.
'요양기관-제약사 간'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품비 정산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