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육성지원위 민간 과반수 이상 유지' 법제화 추진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관련분야 지식 풍부한 민간위원 참여
입력 2018.06.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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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 수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기 의원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며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선안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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